600억원대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4일 구속된 G&G 그룹 이용호
(43)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5월 횡령 혐의 등 일부 중복된 내용의 진
정사건을 내사하다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당시 횡령 부분을 주식으로 일부 변제했고 진정이 취하됐다
는 등 이유로 내사 종결됐으나 이씨가 변제 명목으로 내놓은 주식에 대
해 질권이 설정돼 있었던 사실이 공개돼 검찰의 내사종결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이 인수한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진정을 당했으나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
울지검 특수2부는 수사를 벌이다 5개월만에 주식변제 및 진정취하 등을 이
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가 횡령부분 변제를 위해 내놓은 주식은 일종의 저당권인 질
권에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질권설정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
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KEP전자와 대우금속(현 인터피온)등 관련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최근 이씨
가 구속된 혐의와 일부 중복된 진정내용을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
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는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의 진정으로 수
사를 벌였으나 진정이 취하되고 사안이 복잡해 횡령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 판단,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