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블로그는 홍보 허용
SNS는 '전자 우편' 분류돼
현재, 단체장사진 게재 위법
"선거활동 어설픈 제재보다
함께 활성화 방안 찾아야"
자치단체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채 SNS로 단체장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를 막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을 새로운 미디어에 적용하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에게만 유리한 SNS활동은 제재하면서도, SNS 사용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한다.
■ 불명확한 기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보물의 예로는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등을 규정했다.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는 법에서 빠진 셈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해당 조항은 알면서도 SNS로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SNS 관련 조항이 없어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례에 따라 SNS를 운영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는 경인일보가 취재에 들어간 뒤에나 지자체 SNS활용을 모니터링 한 뒤에 선거법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매체 별로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어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이버 '밴드' 등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허용된 부분이고 SNS는 전자우편으로 봐야 해 제한된다"며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현재는 단체장 사진 게재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거법 안내 공문을 작성해 안내하고 지자체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SNS 열올리는 지자체
각 지자체는 모호한 기준 아래 SNS팀을 만들고 별도의 예산으로 SNS를 운영하며 단체장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SNS 및 포털사이트 활동 시정홍보 예산을 지난해 2억4천만원에서 올해 3억8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5명으로 구성된 SNS 전담팀도 구성했다.
기초자치단체도 1~4명의 전담 직원을 두고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SNS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유인책'도 쓰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는 자신을 '좋아요'라고 누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계속해 열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열어 참가자에게 외식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올드미디어'로 일컬어지는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제약받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엉성한 SNS를 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이 소식지 등에 자신을 홍보할 수 없자 SN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예산을 책정하게 됐다"며 "소통을 가장한 일종의 선거전략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형평성 논란 없어야"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후보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면서 SNS 선거활동은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영태 교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며 "공직 기관에서 현 지자체장을 위해 SNS를 활용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다"고 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윤성이 교수는 "SNS를 통한 선거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SNS 선거활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직의 SNS에 대한 어설픈 규제를 하기 보단 다른 (예비)후보들의 SNS 선거활동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현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