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새해 공정무역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12년 '공정무역 지원·육성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는 공정무역을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 무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한 직거래로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적정 생산 이윤을 보장하는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청년과 소외 계층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인천 시민들이 매월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더치커피 3천병을 소비하면 장애인에게 1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에 '공정무역제품 우선 지원' 조항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산하 기관에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군·구, 지방 공사·공단 등의 공정무역제품 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학교·기업 등에도 공정무역제품 진열·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 민방위 기본교육에 공정무역 과목을 편성해 교육하고 있고, 공정무역 축제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착한 소비' 외에도 시민들이 공정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집에서 공정무역으로 유통되는 커피·설탕·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길 원하거나 인천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알고자하는 시민들은 인천시청 사회적경제과(032-440-4914)에 문의하면 된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