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키즈카페 리모델링
市, 7개월간 수수방관하다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업체와 유착 의혹 '솔솔'
안산시가 대규모 키즈카페(실내 어린이 놀이터) 시공사의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을 7개월여 동안 수수방관해 오다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초 한 민원인이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는데도 엉뚱한 다른 경미한 사항만을 단속하는 데 그쳐 업체와의 유착 의혹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12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S타워 10층(A동 1천333.96㎡, B동 1천399.96㎡)을 C사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해 5월과 6월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던 것을 A동은 판매시설(상점) 및 근생시설로, B동은 판매시설로 각각 용도를 변경해 키즈카페 개장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및 고시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난연성능기준'에 따라 A동의 근생시설과 판매시설 구분은 125㎜ 두께로 1시간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 패널로 된 고정식 벽체를 설치토록 하고, 상가 분할 표시는 75㎜ 일반패널로 고정식 벽체를 설치토록 했다. 화재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B동의 판매시설 분할은 바닥표시(마킹)를 하도록 해 A동은 6월 10일, B동은 5월 30일 각각 용도변경 준공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D사는 불과 1주일도 안 돼 모든 방화구획 벽체와 바닥표시를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의 용도변경 승인 조건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를 한 뒤 키즈카페에 맞는 공간 구조물로 변경해 이달 중 개장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이에 한 민원인이 지난해 12월 초 시에 D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으나 시는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할 규모의 불법행위임에도 산하 구청에 단속지시를 내린 뒤 키즈카페 분양사무실(조립식패널 150㎡)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시 담당부서는 경인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D사에 용도변경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던 '방화구획의 설치' 등의 법령 내용은 물론 불법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장점검을 했고 D사와 (D사의 건축행위를 위임받은)건축사무소측에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원인의 신고 및 회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