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키즈카페 시행사인 D사가 화재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토록 한 내화 패널의 고정식 벽체를 불법으로 허물고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D사, 방화구획 설치 외면
대규모 키즈카페 리모델링

市, 7개월간 수수방관하다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업체와 유착 의혹 '솔솔'


안산시가 대규모 키즈카페(실내 어린이 놀이터) 시공사의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을 7개월여 동안 수수방관해 오다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초 한 민원인이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는데도 엉뚱한 다른 경미한 사항만을 단속하는 데 그쳐 업체와의 유착 의혹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12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S타워 10층(A동 1천333.96㎡, B동 1천399.96㎡)을 C사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해 5월과 6월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던 것을 A동은 판매시설(상점) 및 근생시설로, B동은 판매시설로 각각 용도를 변경해 키즈카페 개장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및 고시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난연성능기준'에 따라 A동의 근생시설과 판매시설 구분은 125㎜ 두께로 1시간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 패널로 된 고정식 벽체를 설치토록 하고, 상가 분할 표시는 75㎜ 일반패널로 고정식 벽체를 설치토록 했다. 화재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B동의 판매시설 분할은 바닥표시(마킹)를 하도록 해 A동은 6월 10일, B동은 5월 30일 각각 용도변경 준공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D사는 불과 1주일도 안 돼 모든 방화구획 벽체와 바닥표시를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의 용도변경 승인 조건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를 한 뒤 키즈카페에 맞는 공간 구조물로 변경해 이달 중 개장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이에 한 민원인이 지난해 12월 초 시에 D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으나 시는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할 규모의 불법행위임에도 산하 구청에 단속지시를 내린 뒤 키즈카페 분양사무실(조립식패널 150㎡)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시 담당부서는 경인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D사에 용도변경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던 '방화구획의 설치' 등의 법령 내용은 물론 불법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장점검을 했고 D사와 (D사의 건축행위를 위임받은)건축사무소측에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원인의 신고 및 회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