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 일주일만에 새국면
"입장 번복에 신뢰만 잃어"
SK측 소송 땐 불리한 입장
증설반대 주민은 반발할듯
인천시 서구는 지난 6일 인천시 감사 내용을 토대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 공장증설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서구청에 통보해 왔다. 서구는 이에 따라 기존 입장을 번복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SK측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산집법'을 어겼다고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산자부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구는 시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SK측이 공장 증설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공작물 37기에 대해 이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2006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2010년 2분기∼2012년 2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이 SK측이 법률에 의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시와 구가 문제 삼아 온 산집법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서구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이에 서구가 '공사 중단'을 예고한 섣부른 입장 발표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 한 구의원은 "산자부에 답변을 받고, 입장 발표를 했어도 충분한 것을 주변 여론에 밀려 너무 일찍 알렸다"며 "구에서 공식화 한 사안에 대해 번복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공신력만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구는 향후 SK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SK측은 서구청의 '공사 중단' 예고에 대해 수차례 "법이 정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SK측 관계자는 14일 "서구청의 공식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또 서구의 '공사 중단 예고' 등의 조치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 민원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행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 온 전국 4개 지자체에 '기관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SK 공장 증설 중단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경고를 받은 지자체들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해석에 대해 공장 증설반대를 주장해 온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산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공사 중단과 승인 취소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산자부의 행정적인 판단은 마무리 됐지만 SK 공장 증설 공사에 대한 서구청의 공식 입장 표명을 앞두고 주민 민원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주엽기자
산자부, SK인천석유화학 증설 입장 밝혀
"절차상 합법" 공사중단 명분 없어진 서구
입력 2014-01-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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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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