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청은 인천시 감사결과만을 놓고 섣불리 '공사 중단 조치'를 예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천 서구청과 SK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각각 답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산자부가 사실상 SK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 민원에 의해 촉발된 PX공장 증설 관련 법적 논란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지난해 말 서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PX 증설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서구청에 공사중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는 지난 6일 '증설 중단 명령 예고'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PX공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
시는 SK가 1만4천690㎡를 증설 면적으로 승인받고도 이보다 5천321㎡ 더 넓게 공장 증설을 진행한 것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5천321㎡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체 공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공장 증설 신고 완료 기한이 지나 들어온 신고를 받아들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승인을 내줬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집법에 따라 공장 증설 신고 완료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자체에서 반드시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SK가 오·폐수처리시설, 조정실 등이 제조시설임에도 이를 부대시설로 신청했다'는 인천시 지적에 대해서도 '산집법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부대시설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증설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자부는 SK측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천899㎡)을 누락시켜 서구청에 신고했다는 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산자부의 회신을 받은 서구청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산자부 회신 내용을 검토한 다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