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교직원들이 재임용 탈락에 반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전문대 교직원 70명이 시립화
과정에서 재임용 탈락에 반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인천시
는 15억2천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8년 11월12일에 열린 1심에서도 인천시가 교직원들
에게 17억4천41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천전문대 교직원들이 승소함으로써 시는 앞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