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엄격히 규제됐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제
한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안산시는 14일 대부도 40.93㎢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최근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행
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市)는 이번 지적고시에서 대부도 전체지역에 대한 도로, 공원, 주차
장 등 지번별 도시계획 시설과 주거, 상업, 공원, 녹지지역 등 토지의 용도
를 결정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 0.11㎢, 주거지역 1.37㎢,녹지지역 39.44㎢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인의 토지이면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를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부도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50∼100% 범위 내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게돼 각종 건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러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망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
기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필지별 이용상황 등을 일반에 공개,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문의:☎
< 031 >481-2375) <연합>연합>
안산시 대부도지역 각종 개발행위 가능
입력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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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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