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관리자 지원 '비상식적'
공모제 도입 취지 무색 지적

교육청 "징계아닌 행정처분"
"규정상 기회 주는 게 타당"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에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은 이 학교 현직 관리자가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12월28일 공고를 내고 인천해밀학교 개방형 교장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 3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5명이 지원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해밀학교의 대안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 운영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해 보고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장 임명 방식에서 개방형 교장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방형 교장공모제 학교에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해밀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밀학교의 부적절한 운영과 관련이 있는 현직 교감이 교장에 지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불거질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던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않고 오히려 학교 최고 관리자인 교장으로 오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학교 운영 방식에 변화를 바라는 공모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인천의 다른 개방형 교장공모제 학교와 달리 재직자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분이 지원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개방형 도입 취지는 내·외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며 "또 주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규정상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밀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현직 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을 내보내며 거쳐야 할 절차인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이 입교 대상 학생들을 가려서 받았다는게 처분 이유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측정을 하면서 일부 학생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해당 교감의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전화기가 꺼져있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