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와 관련
한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이강래(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청에 배정된 참고인 여비는 지난해 1억9천
262만원에서 올해는 2억829만원으로 늘었다.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르면 각종 사건·사고의 참고인이 경찰에 출석
했을 경우 1인당 1만8천480원을 지급하고 원거리 출석자는 '국내여비규
정"에 의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관련 참고인 여비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안양·광주·포천·김
포·연천경찰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가평경
찰서도 지난해에는 한건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에만 지난 7월까지 5
건을 지급했다.
반면 안성경찰서는 지난해 132건, 올해 86건을 지급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
는 지난해 75건, 올해 50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참고인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참고인을 마치 피의자인 것
처럼 불러 조사하는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관행 때
문에 국민들은 사고현장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귀찮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