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송해은 부장·조호경 검사)은 18일 담보가치가 전혀없는 속칭 '깡통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 N농업협동조합 직원 고모(34)씨와 대출알선책 이모(38), 대출총책 윤모(42), 박모(40)씨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인천 H신용협동조합 직원 박모(32)씨와 대출알선책 이모(40),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41)·한모(32)씨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박모(36)씨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고씨등은 지난해 5월 달아난 박씨로 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없는 인천 남구 숭의동 4층 상가주택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준뒤 1억8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받는등 11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대출해주고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윤씨는 99년 5월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층 학원건물을 '바지"인 김씨 명의로 구입한뒤 이를 담보로 인천 N농협 용현동지소에서 2억8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등 6회에 걸쳐 깡통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깡통"부동산을 부동산정보지등을 통해 찾아낸뒤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지" 한씨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계약을 한뒤 농협직원들과 짜고 실제가치 보다 담보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 지난 99년 5월부터 지금까지 2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또다른 직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