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양·고양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가운데 30%인 584개소 17.548㎢가 시설용지로 폐지되거나 타 시설용지로 변경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108.559㎢의 폐지 및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중 현재까지 성남, 안양, 고양 등 15개 시·군이 용역을 마친 결과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58.666㎢ 가운데 30%인 584개소 17.548㎢를 폐지 또는 타 시설용지로 변경키로 했다.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의 경우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11.969㎢ 중 90.3%인 56개소 10.814㎢가, 성남시의 경우 전체 15.112㎢ 중 34%인 11개소 5.129㎢가 각각 폐지 또는 타 시설용지로 변경된다.
하남시도 전체 0.622㎢ 중 28%인 9개소 0.174㎢를 폐지 또는 타 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안양시 0.368㎢(8개소) ▲광명시 0.184㎢(47개소) ▲이천시 0.022㎢(12개소) ▲김포시 0.05㎢(44개소) ▲광주시 0.386㎢(41개소) ▲안성시 0.042㎢(26개소) ▲의왕시 0.021㎢(15개소) ▲여주군 0.046㎢(44개소) ▲구리시 0.012㎢(10개소) ▲동두천시 0.08㎢(123개소) ▲가평군 0.22㎢(138개소) 등이다.
군포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0.141㎢ 중 폐지 또는 타 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소·도로 1.085㎢(537개소) ▲광장 0.016㎢(4개소) ▲공원 16.049㎢(31개소) ▲녹지 0.021㎢(2개소) ▲기타 0.377㎢(10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31개소 16.76㎢는 도에서, 나머지 553개소 0.788㎢는 해당 시·군에서 올해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폐지 또는 타 시설용지로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폐지가 결정되는 시설용지는 즉시 사유재산권행사 등이 가능하고 존치 결정 용지는 오는 2004년 1월 1일까지 시·군이 토지 소유주에게 매수 여부를 통보하는 등 연도별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5조5천536여억원과 공사비 4조728여억원 등 모두 9조6천264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5개 시군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584곳 폐지
입력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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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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