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카드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하고,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피해자 130명은 이날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총 1억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카드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하고,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이들 카드사로부터 1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