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최근 자신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의혹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형사고소(경인일보 1월 16일자 23면 보도)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형수에 대한 막말(욕설) 녹취파일 인터넷 유포 파문에 대해 "가족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녹취파일을 유포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적반하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변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법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실체를 밝혀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사찰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K씨는 지난 9일 검찰에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씨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