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22.5%가 보험
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사,변호사,치과의사,한의사,변리사 등 12개 전문
직 연금 가입자 3만5천534명 가운데 22.5%인 8천2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의사가 1천965명(전체 의사의 1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치과의사 1천922명(〃22.3%), 건축사 1천662명(〃40.3%), 한의사 1천
273명(〃22.5%), 세무.회계사 253명(21.03%), 변호사 247명(21.07%) 순이었
다.
이중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치과의사 689명, 건축사 682명, 의사 575
명, 한의사 472명, 수의사 172명, 세무.회계사 70명, 변호사 69명 등 모두
2천81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5.2%였다.
특히 건축사 376명, 의사 254명, 치과의사 209명, 한의사 168명, 세무.회
계사 47명, 변호사 37명 등 전문직 1천209명은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푼
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소득신고액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의사 111명, 치과의
사 39명, 한의사 62명, 변호사 4명, 세무.회계사 86명, 건축사 795명 등 1
천548명(전체 전문직의 4.5%)이었고, 소득신고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의사 292명, 치과의사 116명, 한의사 206명, 변호사 14명, 세무.회계사 228
명, 건축사 2천504명 등 4천764명(전체 전문직의 13.9%)에 달했다.
이밖에 의사 226명(전체 의사의 1.9%), 치과의사 123명(〃1.4%), 한의사
200명(〃3.5%), 변호사 19명(〃1.6%), 세무.회계사 59명(〃4.9%), 건축
사 267명(〃6.5%) 등 1천4명이 소득이 전혀 없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전
반적으로 전문직 소득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과 100만원 이하 소득
신고는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 고소득자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