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과천경찰서는 24일 과천 서울경마장 내에서 사설경마(일명 맞대기)를 운영한 홍모(52·서울 노원구 하계동)씨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마권을 구입, 사설경마를 한 김모(49·여)씨 등 11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우승마 적중시 마사회 공식배당 금액을, 적중하지 못했을 때는 마권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모두 72차례에 걸쳐 사설경마를 운영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