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 그룹의 이용호 회장이 화성시에 아파트를 지으려다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9부(재판장·김문석부장판사)는 25일 G&G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까지 이용호회장이 대표로 있었던 (주)삼애인더스가 토지매매 계약대금을 돌려 달라며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일대 토지소유주 김모(63)씨등 13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애인더스가 지난해 12월 현재 자본총액이 180억원대에 이르고 세종투자캡으로 부터 20억원을 투자받은 점으로 미뤄 주택개발사업을 할만한 규모가 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부지 100%가 계약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으로 볼때 김씨 등은 계약금 모두를 삼애인더스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삼애인더스는 지난해 4월 14일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일대 5만여평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김씨 등과 1만5천여평의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맺고 11억9천여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3만5천여평을 매입하지 못하자 특약사항대로 계약금을 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용호씨 화성에 아파트건립 시도
입력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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