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이어 용인 영신지구가 또 다시 논쟁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영신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7일 “영신지구 개발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고 수원·용인시의 의견수렴을 종합해 반대의견을 내달초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반대이유
우선 신도시 개발계획 및 발표가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 지역은 지난 5월 건교부에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요청하기 전까지 도와 용인시가 합의한 계획안에는 없었던 지역이다. 도와 용인시는 기흥읍 영덕리 일대 군데군데 소재한 취락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30만7천여평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했고 나머지 지역은 광교산 자락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녹지대로 보호하기로 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 5월 9일 건교부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당초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택지지구가 타당성 및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며 이를 포기하는 대신 영덕리 일대 30만7천여평의 개발예정용지와 인근의 녹지대인 35만여평을 합쳐 '영신지구'로 개발하기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도가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건교부에 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용인시가 이를 묵인하고 나선 탓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신도시 개발이 지역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기 때문에 도는 이를 반대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영신지구 개발시 교통대란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이곳은 수원 영통지구와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국도 43호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어 영신지구 입주자들이 출·퇴근 및 외부로 나갈 경우 현행 국도 43호가 유일한 통로다. 영통지구 개발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현재도 이 도로는 체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영신지구 개발로 이를 가중시킬 경우 주차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특단의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세번째는 서울에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개발축 가운데 영신지구내 속해있는 녹지가 유일한 그린지역이어서 이를 개발할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인근의 원천유원지, 광교산 자락과 연계된 생태통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논리다.
◇수원·용인시 입장
수원시는 이미 반대의견을 도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영신지구 지정 검토의견서'를 통해 “영신지구는 사실상 수원이 생활권이어서 택지개발이 되면 수원과 용인을 잇는 국도 43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영신지구는 수원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으로 택지조성이 되면 인근 영흥공원과 광교산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밖에 하천 폭이 좁은 원천천 유역이 지구에 포함돼 있어 홍수때 수원시 하류지역의 상습범람이 예상되고 수원시가 운영하는 연화장(화장장)이 근접해 있는 관계로 입주민들의 화장장 이전요구 등 집단민원 발생도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용인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 위주의 고밀도 개발보다는 저밀도 개발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