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공정거래
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귀추가 주목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현재 언론사들의 계열사 내
부거래(부당지원행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 자체가 무효
화되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이창구)는 27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권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24조 2항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무죄추정원칙,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
다. 재판부는 현재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
송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근거는 물론, 산정기준과 징수방식 등 과
징금 제도 전반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
라선 큰 파문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은
무효가 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
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 기업은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법원에 수십건의 과징금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공정위로부터 총 242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조선·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공정위
에 이의신청을 냈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이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행정처분 성격을 벗어나 법률적 근거도 없
이 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띄고 있고 산정 기준이 모호해 권한 남용소지가
있으며 재판절차 등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
록 규정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연합>
"계열사지원 재판전 과징금부과 위헌소지"
입력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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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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