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찾사 개그맨 공씨, 여고생 성폭행 시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인일보DB
 SBS 웃찾사 출신 개그맨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공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최근까지 '웃찾사'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