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지난 20일부터 시민단체,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27일까지 30개 업소를 적발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W정육점은 등급별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안양시 동안구 K정육점은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또 의왕시 고천동 S정육점은 원산지 미표시, 같은 시 오전동 H쇼핑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도는 적발업소 가운데 14곳에 대해 영업정지 7일, 13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3곳에 대해 경고처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29일까지 축산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도는 올들어 지난달말 까지 도내 4천438개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업소 195개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