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영업정지가 3개월간 적용된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카드 3사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
카드 3사 영업정지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여행업등 부대업무까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카드 3사 영업정지와 함께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 사기 전화번호는 3일부터 즉시 차단되며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전 금융사로 확대 시행돼 3월까지 운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통지 후 10일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17일부터 카드 3사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3일 오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14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한 뒤 15일부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주말인 점을 고려해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징계는 기관 조치와 인적 조치를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사고 경위가 명확해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만 최고경영자(CEO) 징계는임직원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CEO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로 3곳 모두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드 3사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서 이들 카드사로서는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막기로 했다. 다만,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부대사업도 못하게 된다. 카드슈랑스, 여행업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들 카드 3사 영업정지로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3일부터 최종 마무리 작업에 착수해 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에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은행권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에 불과하지만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3일부터 이번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를 제외한 삼성카드 등 전 카드사와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메리츠화재, 키움증권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가 이뤄진다.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금융사고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의 자기자본 1% 초과 시만 하게 돼 있다.
임직원 등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영세업체가 여러 고객 명의로 지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은행이 유선 등을 통해 고객 동의 여부를 묻는 방안을 추진해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현재는 이용 업체, 은행, 금융결제원이 실명 확인 의무만 있을 뿐 고객 동의는 받지 않고 있다.
고객 정보가 금융사 외에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일반 중소업체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단속 인력도 이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