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가수 최성수씨의 박모(5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순이씨는 지난해 11월 최성수의 부인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