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자전거도로 등에서 운전자가 없이 10분 이상 정지해 있는 차량이다. 다만 공휴일, 토·일요일,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한 날로 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시민신고제에 참여하려면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인천시 부평구, 교통법규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입력 2014-0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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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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