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형집행정지 취소로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돼 3일자로 잔여형기를 마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불법집회와 파
업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 단 위
원장을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
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단 위원
장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단위원장 자진출석 당시 잔여형기 외에 책임
을 묻지 않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 4일 명동성당에
서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갖는 등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연합>
단병호씨 재수감
입력 200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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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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