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병원에 대해 자사 약품을 채택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경찰청이 지난 3월 조사한 병원.제약사간 리베이
트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이미 관련 제약사와 의사들을 배임과 증.수재 혐
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부당고객 유인 행위 등에 해당
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전국 주요 병원들의 의약품 납품 관련 비리
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9개 병원 1천여명의 의사들이 7개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로 28억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의
사 86명과 약품회사 임직원 69명 등 155명을 배임 증.수재 등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연합>연합>
공정위, 병원.제약사간 리베이트 조사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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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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