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S카드사 직원이 사은품과 현금지급 등을 내세우며 호객행위에 가까운 카드 대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텔레마케팅)이 전면 금지되자, 카드사는 사은품을 주며 가입을 유도하는 '대면' 호객행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카드사 영업 직원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서 사실상 호객행위에 가까운 대면영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오고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값비싼 사은품을 내걸며 카드 가입을 권하는 주부 영업사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수원의 한 백화점에는 S카드사 직원이 제휴카드라고 하며 오고가는 고객을 붙잡고 가입을 권하고 있었다.

이 직원은 "카드를 만들면 현금 5만원을 현장에서 드린다"는 말로 가입을 부추겼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입시 사은품을 연회비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암암리에 허용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수십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탈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화성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도 L카드를 만들면 4만원 상당의 베개·이불세트나 현금을 주고 있다.

관공서와 경찰서 등을 돌며 영업을 하고 있는 K카드 직원 박모씨도 30만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를 가입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정보 유출로 고객들의 반감이 심해 영업 행위가 약간 주춤했지만, 회사에서는 이탈 고객을 대신할 신규 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고 비싼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