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을 위해 5개 조 21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협조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불법소각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