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여드름치료제.소염진통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1천4백여개가 내
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현재 무제한으로 돼 있는 건보혜택 일수가 3백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만들어 국회보고후 5일 오후 중 발표한다.
복지부는 현재 2만7천여개의 약품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
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첫 단계로 건보혜택 제외기준, 즉 경미한 증상에 건강유지나 증진을 목적
으로 자가요버이 가능한 일반약 1천4백여개를 먼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변비약.여드름치료제등 1백여개가 먼저 제외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일반약을 건보대상에서 제외하면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
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때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약을 조제했으나 앞으
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병원 처방 안받고 일반약을 약국에서 통약으로 구입할 때 전액 본인이 부
담하는 것과 같아진다.
1천4백여개의 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나니는 소위 '의사쇼핑' 을 막기 위해 환
자 일인당 연간 건보혜택 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일수에
는 약을 처방받은 일수도 포함된다.
감기환자가 병원을 한 번 방문해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아 약값에 건보혜
택을 받는다면 건보혜택일수는 7일이 된다. 가령 처방전에 따라 일년 내내
약을 먹는다면 혜택일수는 3백665일이 되며 중간에 다른 질병으로 일주일짜
리 처방전을 받으면 3백65일을 초과하는 것이다.
다만 당뇨병.고혈압 등 일년 내내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 만성질환자의 사
정을 감안해 이들에 한해서만 3백65일에다 30일 더 혜택을 주기로 예외규정
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효과가 미흡
해 추가대책을 만들었으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4천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연합>
일반의약품 보험제외 추진
입력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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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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