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뀐 놈이 성낸다?'
고양시 공무원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
일산경찰서는 4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A(48·6급)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상가 앞에서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보고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다 이를 말리던 상가 관리인 B(52)씨를 폭행한 혐의.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고민 때문에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고양시는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킨 A씨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
고양/김재영기자
[트위터]음란행위도 모자라… 말리는 시민 폭행 공무원
입력 2014-02-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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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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