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당뇨병 등 만성질
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되고, 일반의약품 1천400여 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추가 대
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연간 기준으로 4천256억원의 보험재정
을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남수진으로 인한 의학적 폐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줄이
기 위해 지난해 7월 무제한으로 풀렸던 건보적용 진료일수가 다시 연간 365
일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고혈압,당뇨병,폐결핵,만성신부전증,퇴행성관절염,간질,정신질환,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30일을 더해 연간 395일까지 진료일
수가 인정된다.
또 다음달부터 변비약,여드름치료제,칼슘영양제 등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
기말까지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일반의약품(6천19개 품목)의
23.3%인 1천400여개 품목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하루 100원씩 순증하는 약국의 현행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가 조제.투약일수에 따른 체감제로 전환되고, 치료방사선.척추질환.관절질
환.구강외과 등 분야에서 일반 의사의 진료비심사(Peer Review) 참여가 대
폭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가약 사용과 적정 진료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의료기관에
절감액의 30% 정도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 1.4분기중 43개 대학
병원부터 시범 운용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실거래가 제도의 보완대책으로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
을 통해 보험약가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매입할 경우에도 보험약
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편 CT 등 불량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
령과 함께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5월 발표한 건보재정대책 시행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상
대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든 내과 계열에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고, 파
킨슨병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병원내 조제에 대해서는 원외 조제료 50%
수준의 조제수가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급여일수 365일 제한(2천286억원) ▲일
반의약품 비급여 확대(1천623억원)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272억원) ▲약
품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69억원) 등 연간 4천256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
되는 반면 ▲내과 만성질환관리료 신설(100억원) ▲병원외래 원내조제료
신설(61억원) 등 170억원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적정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남수진 억제,약품비
절감,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추가대책을 마련했다'면
서 '아울러 '5.31 보험재정대책' 시행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가중된 분야
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건보적용 진료일수 연간 365일로 제한
입력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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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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