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0년전 허가받은 시설
왜 불법이고 원상복구 명령
이해못해… 행정실수 떠미는
행태 법적책임 묻겠다" 불만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평택지사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평택호에 조정면허시험장을 조성하려던 A업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23일자 21면 보도) 공사가 행정실수를 업체에 떠밀다 법정싸움에 휘말리는 '자충수'에 빠졌다.
6일 공사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상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와 '원상복구처분 무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소장을 통해 "공사는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 취소를 A업체가 스스로 했기에 사용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상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가 선행돼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사실은 적법한 처분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30년전부터 평택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와 유선사업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 운영한 시설물이 왜 불법이고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공사가 자신들의 행정 실수로 야기된 민원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공사는 A업체가 지난해 6월 사용승인 신청을 냈을 당시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A업체에 양성화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후 2개월간 허가를 미루다 A업체가 지난해 8월 신청을 철회했다 11월에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자 'A업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해 사용승인 의사 없음'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행정 실수를 민원인에게 떠민 것은 아니다"면서도 "A업체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평택호 조정면허시험장 반려… 농어촌공사 법정싸움 휘말려
입력 2014-02-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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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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