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치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범죄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 발급기는 1천원의 수수료 만으로 부동산 관련 사항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출력돼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적사항을 도용당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등기소에 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돼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부동산의 주소지만 기입하면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입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이나 활용용도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범죄에 무방비로 방치된 실정이다.
지난 10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구모(44)씨 등은 이같은 허점을 악용, 자동발급기에 무작위로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소지를 기입해 알아낸 개인신상정보를 위조해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 등은 위조한 50여장의 운전면허증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당장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구입자들이 교통사고 발생시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악용할 경우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시민들은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고 발급과정에서도 활용용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범죄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 개인정보 유출 범죄악용 우려
입력 2001-10-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10-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