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직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의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이 당초보다 열흘 남짓 줄어들 전망이다.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법이 시행된 후 17일부터로 명시하고 있어, 당장 1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기존 21일보다 1주일 늦은 28일부터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제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오는 5월 22일)의 90일 전인 이달 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제처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으로, 중앙선관위는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이를 토대로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이 늦어질수록 시의원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든다.
군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11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시·군 의견을 접수하는 경기도(경인일보 2월 10일자 2면 보도) 역시 오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도는 오는 17일까지 확정된 선거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이달내 도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도의회의 동의가 법 시행 후 12일 이내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이를 제정해야 한다.
/강기정기자
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단축
선거법 개정안 지난 6일 통과
일정 늦어져 열흘 남짓 줄 듯
입력 2014-0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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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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