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따랐던 친구 아버지, 알고보니 인면수심의 끝'.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딸의 친구를 야산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9일 오후 8시께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딸의 친구 B(17)양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할 일이 있다'고 수원시 고색동으로 유인. B양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A씨는 화성시 비봉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B양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오던 B양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으며 B양이 2개월째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자 이를 핑계로 B양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B양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 평소 친구 아버지인 A씨를 믿고 따랐다"며 "이번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