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211 핸드폰 대란' 강력 제재 예고. 사진은 갤럭시 노트3.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일명 '211 핸드폰 대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새벽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SKT 번호이동 아이폰5S 10만원, 갤럭시노트3 15만원, 69 부유 가유 유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는 애플 아이폰5S 할부원금은 10만원, 69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있음, 가입비와 유심비가 있다는 뜻으로 해당 정보를 입수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211 핸드폰 대란'이 발생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을 대폭 낮춰 기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일부 지점에서는 내방으로만 신청서를 받아 오전 3시에 직접 스마트폰 매장 수백명이 방문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이폰5S와 갤럭시 노트3에는 90만원과 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붙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일명 211 핸드폰 대란으로 불리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11 핸드폰 대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며 "스마트폰을 판매한 대리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통신사를 색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 통신사에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