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5월말까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각종 규제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 개발과 이용 및 개별적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별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소유자가 분할 합의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측량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해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촉탁하게 된다.

문의: 시 민원지적과(031)760-2820.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