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의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보면 내년 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가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892건 3천598만2천㎡에 달한다. 이중 교통시설은 790건 605만4천㎡, 도시공간시설은 72건 2천940만3천㎡, 공공문화시설은 23건 30만4천㎡, 유통공급시설은 6건 19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인천발전연구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맡겼으며 다음 달 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측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율을 10%선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가 일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건(5만1천100㎡) 가운데 일부 토지가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 최모(49·검단동)씨는 “낡은 집을 보수하려 해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수리하지 못하고 살았다”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누가 보상해 주냐”고 말했다.
지역발전연구회 이학재 사무국장은 “장기간 시설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피해만 가중된다”며 “소유주들과 함께 매수청구권 등 각종 방법으로 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증축 막더니 뒤늦게 사업포기"
입력 2001-10-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10-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