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14일 어린이 영어학원에 불법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출입국관리소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월초 P학원과 강사계약을 준비중이던 호주인 P(38)씨가 2차례에 걸쳐 숙소인 3층 건물에서 속옷 차림으로 뛰어내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제보받고 확인한 결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밝혀짐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지난 9일 일산 신도시내 6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조사에서 적발된 3명의 외국인 강사 가운데 O학원의 나이지리아인 V(28)씨는 국적을 영국으로 속이고 이 학원에서 지난달초부터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L학원 강사인 우즈베키스탄인 B(24·여)씨는 내국인과 결혼한 뒤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해 관련 법을 어겼으며, 캐나다인 T(27)씨는 관광비자로 J학원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고양>고양>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4명 적발
입력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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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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