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기타(5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대아상교, 표시기준을 위반한 구인제과,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 등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품목 제조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파리크라상 원주공장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초콜릿류·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