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도로에 설치된 불법 의류 수거함이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2013년 11월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가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군·구에서는 단속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무책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불법 의류 수거함 정비를 위해 ▲전수 조사 실시 ▲일괄 정비 ▲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수거함 재설치 및 사후 관리 등 4가지 실시 계획을 지난해 말 군·구에 하달했다.

하지만 군·구는 4가지 실시계획 가운데 현재까지 전수조사만 진행해 인천지역에 1만96개의 의류 수거함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의류 수거함 단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지자체들은 도로에 있는 의류 수거함을 '무단 도로 점용'으로 보고,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류 재활용을 위해 의류 수거함 설치를 장려하고 있어 무작정 철거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류 수거함 관리 단체가 '어떤 법적 근거로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이 발생한다고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가 의류수거함이 구청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허가제 도입 등 시 차원에서 의류수거함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류 수거함을 정리하고 있다"며 "시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리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