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민통선지역내 민간인의 출입통제가 완화되고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강원도, 국토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시설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 마련과 함께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관련, 제 1안으로 현재 군사분계선 25㎞이내로 설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실제 민간인 통제선에 맞춰 5~15㎞까지 축소해 전체의 56.3%를 해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제 2안은 군사분계선 남방 15㎞까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40%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안에서는 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되 도시 및 준도시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안에서는 이와함께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군부대 협의처리기한이 현재 국방부장관은 35일, 관할부대장은 10일 이내에 회신토록 돼있음에도 평균 1~2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했던 문제에 비춰 협의기간 준수 및 부동의시 납득할수 있는 사유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민통선 출입통제 및 규제도 모든 민통선 지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영농장비의 출입 및 안보관광객 방문시 주민등록증제시로 출입을 허용하고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영농시설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전에 등록된 출입영농인에 대한 출입을 간편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경감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마련 ▲제 1구역~6구역까지 구분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접경지역 단체장 및 관련전문가 참여 ▲군사상 생활환경 피해보상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방지대책심의위의 설치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전체면적 1만190.02㎢)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9%(2천435.31㎢)이고 강원도(〃1만6천873.74㎢)는 18.9%(3천189.7㎢)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