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 시행
교육감 후보 이름게재 순서
기초의원 선거구별 달라져
■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이번 선거에선 6월 4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31일 이틀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위한 신고 절차는 없다.
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교육감 투표용지가 달라요
교육감 선거에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투표용지'가 도입된다. 가장 큰 특징은 투표용지에 적힌 교육감 후보자들의 이름 게재 순서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가 선거구의 교육감 투표용지가 A후보, B후보, C후보 순으로 게재되면, 기초의원 나 선거구의 교육감 투표용지는 B, C, A후보 순으로 게재된다.
기초의원 다 선거구는 C, A, B후보 순이 된다. '교육감이 되려면 기호를 잘 뽑아야 한다'는 말이 이번 선거에선 적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 7번만 투표해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유권자 1명이 8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져 유권자 1명이 7표를 행사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을 뽑게 된다.
비례 시의원과 비례 군·구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도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1차와 2차로 나눠 교부할 예정이다. 또 각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달리해 구분이 쉽도록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다음 주 주간 선거일정
-지역구 시의원,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2.21= 각 구·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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