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재미나게 보고 있는 공익광고가 하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1천명의 사람이 만든 뜨개조각을 엮어 청계천에 만들어 놓은 '다문화다리 프로젝트' 공익광고가 그것이다. 연구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 관심사도 이쪽이다.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카페'이다. 다문화카페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굳이 정의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종사자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음료를 비롯해 각국의 공예품, 책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카페 공간 정도가 어떨까 싶다.

다문화카페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연구자들도 많지만, 지난 몇 년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연구를 해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다문화카페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다. 다문화카페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든 구조이고,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아니었으며, 향후 수적 증가 측면에서도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빗나갔다. 그것은 아마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인 것 같다.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 지역사회의 역량도 한층 고조되었다. 또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한국음식과 문화배우기 등의 후원에서 진일보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쪽으로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많은 다문화카페 성공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다문화카페의 형태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차원으로 다문화카페를 만들어 결혼이주여성이 종사자로 일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와 세스넷이 만든 카페오아시아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카페의 종사자로 일할 뿐 아니라 주요 고객 또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경우이다. 이러한 다문화카페는 커피 판매 이외에 강사를 초청해 나라별로 모임의 시간을 만들고 전통요리를 체험하는 등 지역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바리스타 등 종사자로 일하게 되면 실제 임금수준은 그다지 높거나 하지는 않다.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선호가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새일센터 등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기관에서는 다문화카페 창업이나 바리스타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향후 다문화카페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이 여건이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성장하는 공간으로 커나가듯이 말이다.

/김영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