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2014년도 첫 의사일정인 제165회 임시회가 지난 14일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했으며,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 필요를 이유로 미료안건으로 의결됐고,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됐다.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미집행시설 총 162건 중 이미 보상시 실시된 1건을 제외한 161건에 대해 해제절차 중 보상실시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제 권고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지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 지적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희태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절망보다는 희망을, 실망보다는 감동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제165회 임시회가 폐회된 뒤 간담회장에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김길수 지도담당관을 초청해'6·4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평택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14-02-17 19:24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