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7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본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비롯해 제증명서류, 각종 인·허가 신청 수수료 등 25종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천원 미만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다소 개설될 전망이다.

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수료 징수의 투명서 확보는 물론 시민의 불편을 파악해 민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