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해제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와의 거리가 300m이내인 지역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허용,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300m이내로 묶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300m이내 주민들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조례개정이라며 추가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황영승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난개발·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관련조례로 묶어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제한해 왔다.

여기에 맞서 주민들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시의회는 규정된 지역을 해제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와의 거리 300m이내 지역에 건축을 가능토록 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이번 발의된 개정조례안에 탄력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300m만으로는 가시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민 박모(58·분당구 운중동)씨는 "성남시는 개발의 여지가 남지 않은 고밀집 도시인 만큼 300m만으로는 지역발전이나 경제활성화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최소 500m까지는 확대해야 사유재산권 제한 논란을 벗고 경제적 이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규정은 사실상 도시계획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 없다"며 "300m는 하수도법 15조2항에 명시된 거리인 만큼 조례로 더 늘릴 수도 없고, 만일 거리를 확대할 경우 특정인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에게 하수처리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