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가 규정보다 엄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산업용 발전시설 업계가 반발하면서 특례조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은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복합화력과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복합화력 등 산업용 발전시설 3곳에 대해 조례시행 이후부터 질소산화물(NOx)의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100ppm 이하로 규제했다.
또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에 대해선 오는 2004년까지 100ppm을 적용하고 2005년 1월부터는 더욱 강화해 50ppm이하까지 낮추는 등 모든 발전시설에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기준은 산업용 발전시설의 경우 고체연료사용시설 50ppm이하(2005년 1월부터 80~350ppm), 기체 및 기타연료사용시설 400~500ppm(2005년 1월부터 50∼150ppm) 등 환경부 기준에 비해 최고 5배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대해 산업용 발전시설측은 발전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특례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서인천복합화력 최상국 환경과장은 “가스터빈 특성상 냉간기동(열이 식은 상태에서 가동하는 것)시 발전시설이 최적상태로 가동될 때까지 도달하는 데 4시간, 저부하시엔 1~2시간이 걸린다”며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150~180ppm 배출이 불가피해 특례조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97년 7월 인천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부 기준 22차례, 시 환경기준 31차례 등 단기환경기준 초과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