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행되는 기초·광역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 선거에도 이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결정하고 당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위는 이 같은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서면 여론조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 의결을 통해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을 대신한 공천 개혁안이다.
특위의 안(案)은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 전면 실시'를 명시, 해당 제도에 따른 후보 경선은 일반당원과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각각 50%씩 참여토록 했다.
기존 공천심사위원회의 명칭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은 축소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1로 제한해 구성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제가 전면 도입되면 당 지도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하향식'으로 일방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새 공천 개혁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한구 의원은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위해 특별히 배려한 '우선공천지역' 규정은 유지할 것"이라며 "공천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與 전략공천 아닌 '상향식공천' 선택
입력 2014-02-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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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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