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20일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여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7·여·무직·연천군 전곡읍)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17일 박씨의 집과 동두천 평화공원 등지를 돌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2∼5차례 상습적으로 투여하거나 피운 혐의다.
경찰은 공급책인 박씨의 집에서 필로폰 0.5g과 대마 30.1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필로폰등 상습투여 5명 영장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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